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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나정흠 055-232-7542
정보공개 담당자 김상희 055-232-7542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국가기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교육법 기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2023학년도 호계중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전 공무원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교무실
행정실
행정심판및 소송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각종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보안업무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 민방위,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과 관련된 문서) 행정실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모든 정보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세부현황자료, 정보보호시스템 현황,전산장비관리대장,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교무실
행정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3조) 교무실
공직기강 감사 및 처분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교부실행정실
시설/장비에관한 정보 무인 경비시스템 배치도, 학교건물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행정실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에 관한 정보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소송업무 및공무원 범죄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수사협조 의뢰 및 처분 관련 정보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의사결정 과정및 내부검토 과정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각종 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 위원회, 학생자치회등)회의록 등
인사관리에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등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 인사에 관한 정보
징계위원회 명단, 회의록,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사항(공무원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시설공사 등계약업무 입찰 종료 이전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첨부서류 행정실
입찰 종료 이전 예정 가격 조서, 계약 내용 사양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교섭 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 방침
영재교육 영재교육원 선발관련 채점 답안지, 출제·채점위원 관련자료,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교무실
영재교육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및 성적관련 자료, 영재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 개인정보
학생평가 학생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 석차 연명부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감사 감사관련 공문서(개인정보 부문),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교무실
행정실
행정정보시스템 NEIS, K-에듀파인 등의 교직원, 학생, 학교회계직원, 파견자 등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관한 정보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경우에는 제외)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인적사항
저소득층자녀 및특수교육대상자등 지원에 관한 정보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지원,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 물품비 지원 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 자료 및 지원대상자 명단 등
공무원인사관리 임용서류, 근무상황부, 인사기록카드, 교직원 명부, 전보내신서류,인사기록변경(등재) 신청 서류, 호봉 재획정 서류, 징계처분 결과,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교직원 건강검진자료 등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특정 공문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사회경력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근무평정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개인성적, 징계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공무원 번죄 수사·처분 관련 요구 자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학적 취학·입학·전학·진급·졸업·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중 개인정보 교무실
학력 조회의뢰, 생활기록부 발급 등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졸업대장, 제적부, 배정통지서, 취학유예자 명부, 출석부 등
체격 및 체력검사 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상담 학생 개인상담 관련 자료(학생상담카드, 상담일지, 기초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
수학여행현장학습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명단(참가 여부) 및 학부모 동의서
학생평가 개인별 성적표
학생사안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정보
채용 기간제 교사 및 기타 직종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 한개인에 관한 사항
진로지도 학생 적성, 흥미 등 각종 검사 결과
학생 상벌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학생건강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 비만아동관리 명단,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기록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 개인별 학생체격 및 체질 자료, 소변검사·혈액검사자료, 용양보호아동 명단
학부모교육평생교육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채용 학교회계직원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행정실
학교운영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에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급여 연금, 건강보험, 기타공제금 납부자료, 가족수당 신고서, 연말정산서류, 채권 관계 서류, 급여압류대상자 명단, 교직원 맞춤형 복지관련 자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재산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처분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회계에관련된 정보(지출증빙서,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처리 등)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시설공사 등각종 계약업무 계약 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 가.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재산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실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재산 공유재산 매각 공고 저의 관련 정보, 학교시설 결정, 신설학교신축 및 개축 시 승인 전·후 관련 정보, 학교 용지 선정을 위한정보,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 자료 행정실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통신」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접방문 : 호계중학교 행정실
        • 우편이용시 (우편번호 ), 학교 정보공개청구 접수담당자
        • 모사통신 :
        • 인터넷 : www.open.go.kr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10일 이내에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 공개 여부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 공개 결정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사유ㆍ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정보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열람ㆍ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교부 등
    • 청구인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

    감면대상자

    • 1. 1.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1. 2.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1.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과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